비자관련(3)![]()
Views : 15,039
2025-04-24 00:02
질문과답변
1275622260
|
안녕하세여 제가 4월 19일부로 관광비자가 만료되었는데요 제가 2번째 비자를 해야하는데 28일에 한국을 떠나고 3주뒤에 돌아올예정인데 acr카드랑 비자하면 9천페소 정도 나와서 그냥 벌금을 낼까 하는데 이래도 될까요 ?
인공지능 답변
안녕하세요! 필리핀에서 관광비자가 만료된 경우, 비자 연장 또는 새로운 비자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벌금을 내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비자 만료 후 하루당 벌금이 부과되며, 최대 2개월까지는 추가적인 벌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약 4월 19일에 비자가 만료된 상태라면, 28일에 한국으로 떠나기 전까지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벌금을 내게 되면 비자 연장보다 비용이 적을 수 있지만, 벌금을 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3주 후에 필리핀으로 돌아온다면 비자를 다시 신청해야 하며, 그때는 새로운 비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국, 정확한 결정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니, 금전적인 측면과 편의를 고려하여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벌금을 내고 한국으로 출국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귀국 후 다시 필리핀을 방문하고 싶다면, 비자 발급에 관한 정보도 미리 확인해 두세요.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만약 4월 19일에 비자가 만료된 상태라면, 28일에 한국으로 떠나기 전까지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벌금을 내게 되면 비자 연장보다 비용이 적을 수 있지만, 벌금을 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3주 후에 필리핀으로 돌아온다면 비자를 다시 신청해야 하며, 그때는 새로운 비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국, 정확한 결정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니, 금전적인 측면과 편의를 고려하여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벌금을 내고 한국으로 출국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귀국 후 다시 필리핀을 방문하고 싶다면, 비자 발급에 관한 정보도 미리 확인해 두세요.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소리없는행복 [쪽지 보내기]
2025-04-24 08:16
No.
1275622291
벌금을 납부하신다 하여도 연장비용은 발생합니다.다 내셔야만 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3공항에서만 비용 처리된다고 하니 꼭 한번 확인 더 해보시고 안전하게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요새 3공항에서만 비용 처리된다고 하니 꼭 한번 확인 더 해보시고 안전하게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피나스 [쪽지 보내기]
2025-04-24 08:48
No.
1275622294
벌금+2차 연장 비용+acr+익스프레스 값 다 지불하고 나가시게됩니다. 원래 내야할 비용에 벌금까지 추가되는겁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이방인의꿈 [쪽지 보내기]
2025-04-24 11:20
No.
1275622349
그거 그냥 벌금만 내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2차 연장해야 하는 그 9천페소 + 벌금이에요. 원래 내야 할 것 다 낸 다음에 벌금이 추가되는 것이므로, 미리 비자 연장 해 두시는게 좋습니다.
2차 연장해야 하는 그 9천페소 + 벌금이에요. 원래 내야 할 것 다 낸 다음에 벌금이 추가되는 것이므로, 미리 비자 연장 해 두시는게 좋습니다.
@알림 : 코멘트를 작성하시려면 로그인을 하십시오.
프리미엄
시작: 2024-11-22
클릭: 186,022
바누아투 공화국 시민권
비대면 신청, 이중국적 허용국가
프리미엄
시작: 2024-11-14
클릭: 210,187
마카티 새롬 곽 이비인후과
필리핀 최초 한국 이비인후과 전문의 운영
No. 110204
Page 2205


지캐시 출금 (2)
캡팁리리
1,745
12:51


큰일났습니다ㅜㅜ 도와주세요 (3)
보홀사람
2,418
11:46


마닐라에서 비콜국제공항 가는 비행기 터미널이요 (2)
saintjohn5
6,370
09:03


직원휴일급여 (3)
멋진girl
9,816
25-04-23


[마닐라] Deleted ... ! (4)
sadhjsd
18,170
25-04-21

지캐쉬 문의 (2)
나이트
39,593
25-04-19

와이프 한국 체류기간1달 남기고 필리핀 다녀오기 (1)
redoxjjang
24,741
25-04-19

휴대폰 팔수있나요 (5)
대전토백이
68,691
25-04-18

무제한 로드sim 라우터 (4)
필리핀좋아요
63,078
25-04-16

대학생을 제주도로 (5)
행복한날-1
68,275
25-04-16

중고 티비 업자 아시는 분? (10)
90de2a
96,443
25-04-15

필리핀대학으로 편입 (3)
지니333
49,681
25-04-15

Okada room. (2)
jiage
41,167
25-04-15

Deleted ... ! (8)
KangHyunHo
99,534
25-04-14
